티스토리 뷰

청년월세지원사업 2022년 8월 시작

올 하반기부터 처연. 신혼부부 대상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정책도 시장 상황에 맞게 새로 바꾼다고 하는데 대출한도는 늘리고 청년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아마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이란?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만 19~34세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월세지원사업.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최초의 청년주거지원사업으로 2022년 기준으로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 대상이다.

 

집 모형
집 모형 이미지 / 출처 : 프리픽

 

지원자 조건은?

본인 소득이 월 소득 약 109만 원 이하거나 부모와 합한 소득이 월 419만원 이하, 혹은 청년 가구 재산이 1억700만원 이하거나 부모와 합한 재산이 3억 8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독립해서 살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상 조건이 까다롭고 빡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 추산 결과 청년 약 15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금은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하니 놓칠 수 없는 사업.

 

* 조건 요약

<소득기준>
- 본인소득 : 월 109만원 이하
- 부모와 합한 소득 : 월 419만원 이하

 <재산기준>
- 본인재산 : 1억700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한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사이 원할 때에 신청하면 된다.

 

집 모형과 돈
사진출처 : 프리픽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처음 시행한 사업이었다.

그 뒤를 이어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규모를 키운 것.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1인 가구 청년들은 최장 10개월간 매달 최소 20만 원씩 총 200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비해 연령대와 소득기준을 통 크게 키웠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소득 약 274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위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8월부터 총 2만2천명을 선정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