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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갈등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는 법을 시행했다.

구글과 애플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구글과 애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꼼수로 회피했다는 논란이 퍼졌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대안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

덕분에 앱 개발사나 콘텐츠 서비스 업계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으며 부담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들고있는 모습

인앱결제란?

이때까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게임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결제할 경우 이전까지 '인앱결제'라는 방식을 이용해야 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3월15일부터 최초로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야기 하며 핵심 내용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으로 강제 결제를 유도하는것을 금지하는 것.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앱 개발사에서는 10~30%의 수수료가 부과되었고 이것을 앱 개발사가 원하는 저렴한 결제 수단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반 시 앱 마켓의 매출액에서 2%의 과징금이 물린다.

 

사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면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가 30% 되는 인앱결제가 아닌, 수수료가 낮은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가격 또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실상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구글과 애플이 법을 피한 꼼수

애플보다 구글이 먼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맞춰 정책을 변경했다.

4월 1일부터 앱 개발사들이 따라야 하는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존 구글이 제공하던 인앱결제와 개발사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글이 밝힌 인앱결제 수수료는 10~30%였고, 개발사가 원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을 추가하면 6~2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수수료가 4% 정도 저렴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에는 카드수수료와 PG수수료 모두가 포함되는데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시 구글에 26% 수수료를 내고 카드수수료와 PG수수료는 별도로 또 내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앱 개발사에서는 제3자 결제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 법을 회피하기 위한 구글의 꼼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다른 결제방식을 마련한 만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과 이 신규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6월 1일부터 앱 마켓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에 애플 또한 구글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구글과 같이 제 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을 4% 낮춰준다고 한다.

 

꼼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구글이 밝힌 결제 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로 삼은 부분은 바로 '아웃링크'정책인데 '아웃링크'란.

구글이 발표했던 정책 중 사용자가 앱에서 결제할 때 외부 페이지로 이동해서 결제하는 '아웃링크'방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아웃링크로 결제할 시 구글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

 

방통위는 이 부분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웃링크도 제한했다고 한다.

구글에서 계속 아웃링크 금지를 시킨다면 실태 점검을 포함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글은 공식 입장을 내고 방통위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